리뷰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일곱빛깔고양이 2020. 5. 27. 15:35

코로나 사태때문에 

여러가지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구요

긴급재난지원금만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해서 

6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고하니 

프리랜서이거나 영세자영업자라면 

눈여겨 살펴보셔야하겠습니다.

먼저는 영세자영업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할 몇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영세자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자격*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자영업자를 운영한 1인 자영업자및 소상공인

그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자격이됩니다.

(일부 업종은 제한됩니다. 유흥,향락등)

 

소상공인이라함은

5인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구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기준은 신청자 개인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가 되어야하며

관련 서류로는 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가 되어야하는데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 중에서 가장 낮은걸로 하면됩니다.)

이에 관련 서류로는 건강보험료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소상공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감소요건에 맞아야합니다.

꾸준히 안되었던곳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 소득 감소가 있다는걸

증명해야합니다. 

25%에서 50%이상 소득 감소가 되었다는걸 

증명을 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19년 소득은 가장 높은 매출의 달과 20년 평균 매출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프리랜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도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매월 5일 이상의 일을했다거나 

19년 12월, 20년 1월 두달동안

10일이상 일를 한경우

혹은 매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의 경우에 지원자격이 됩니다.

프리랜서 직업군도  살펴보셔야하겠습니다.

 

 

아래는 인정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직업군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19.12~20.1월 중 수수및 수당지급 명세서입니다.

(이건 사업주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고

노무일수와 소득을 명시하여

자유양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서식 8을 활용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또한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감소부분이 확인이 되어야하며

25%~50%이상

감소확인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혜택*

영세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로 해서

소득 감소폭을 증명할 수 있고

그래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50만원씩 3개월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100만원은 신청후 2주내로 지급이 되며

2차 50만원은 7월중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정말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것 같아요

전 그마저도 안되니.. 속상할 따름입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이 있다는거 잊지마시구요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받는다고하니

접수처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링크 걸어놓을꼐요~

⬇️⬇️⬇️

이것도 긴급재난지원금처럼 5부제로 실시하고 있어요

남보다 빨리 신청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일에 맞춰서 

신청하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님들 천사님들이세요~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